2021년 4월 8일부터 약사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되었다.
시행되고 1년 이내에 일괄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그 뒤에는 3년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약사의 경우 면허 받은 그 당해에 신고하면 되는거고
2021년도 이전에 면허증을 받은 경우,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약사 연수 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 확인서가 필요하다.
(장기간 면허 사용을 안하다가 면허가 필요한 경우가 문제인데 이럴 경우 면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됨)
흔히 장롱 면허라고 하는 면허가 있지만 쓰지 않는 경우를 타이트하게 관리 하려고 하는 것.
Q: 대한 약사회 회원 신고를 했는데 된거 아닌가요?
A: 네... 면허신고 사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Q: 면허신고를 하려면 회원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회원 신고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회원 신고나 회원가입 없이도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
회원 신고: 대한 약사회의 회원 신고로 1년마다 신고해야 함
면허신고: 보건복지부에 약사 면허 신고로 3년마다 신고해야 함
약사 면허신고 안내
대한약사회
약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 2021. 4. 7. 이전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기준연도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ㆍ2021. 4. 7. 이전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기준연도 : 면허신고를 완료한 해)
ㆍ2021. 4. 8.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기준연도 :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
[신고요건]
- 2022년 면허신고
ㆍ 2020, 2021년도 연수교육 이수 또는 해당 연도의 면제신청서 제출
- 2023년부터의 면허신고
ㆍ 신고연도로부터 이전 3개년도 연수교육 이수 또는 각 해당 연도의 면제 신청서 제출
예 1 ) 2021년에 일괄신고를 완료한 자 : 2024년 신고, 2021~2023년도 연수교육 이수 또는 해당 연도의 면제 신청서 제출
예 2 ) 2022년에 면허를 취득한 자 : 2025년 신고, 2022~2024년도 연수교육 이수 또는 해당 연도의 면제 신청서 제출 면허신고 미신고 시
- 면허 효력정지(약사법 제79조 제4항) ※ 면허신고 후 즉시 면허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하여 적용)
- 처분절차 :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21조)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 시 처분서 발송
▶ 도달 시점으로부터 면허 효력정지(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면허신고



나도 22년 4월 8일까지가 기한이었는데 타이트하게 4월 4일에 완료 (MBTI 90% P를 자랑함)
내가 잘 한게 맞나? 헷갈려서 11월에도 한번 신고해 봄
→ 2025년도에 다시 신고하면 됨
내가 이런 교육이나 세금문제에 대한 글을 쓰는 이유는 '나를 위해'가 많음
연수교육은 밀린 적이 없어서(P지만 결국 할 일을 하는 스타일) 쉽게 완료 했고,
연수교육 면제자들은 연수교육 면제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조건이 있다.
약사연수 면제 조건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6일 시도약사회에 면허신고 개시에 따른 2020년-2021년 약사연수교육 면제 대상 여부 및 처리 방법을 안내했다.
◆공직-제약사 근무 마케팅 담당자 =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약사 중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면 연수교육 면제다. 의약품 제조·수출입·유통 업체에 근무하는 약사인데 의약품 제조·품질·안전·도매관리 업무(약사의 면허범위 내 관리약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복지부에 근무하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공직자, A제약사에 근무하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마케팅 담당자 등이 해당된다.
◆군 복무 중인 사람 = 현재 군에 의무 복무중인 사병(사회대체복무자 포함) 및 부사관 이상의 군인도 연수교육 면제 대상이다.
국군 수도병원에 복무중인 약사면허를 소지한 병장 홍길동도 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상관 없이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약학대학 교수, 강사-(약학)대학원 재학생 = 이들도 모두 면제 대상인데 다음의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약사가 파트타임으로 약국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면서 경영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연수교육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6개월 이상 조제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약사 =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약사도 연수교육 면제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의약품 조제·판매·제조·품질·안전·도매 관리 업무(약사의 면허범위 내 관리약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국 장기간 면허를 사용하지 않던 장롱면허자가 면허신고를 하려면, 연수교육 면제 증빙 서류만 있으면 면허신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신규 면허취득자와 질병 등의 사유 =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지 2년 이내의 약사(면허 재교부 받은 자는 제외)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면제대상이다.
이에 면허신고가 반려된 약사는 반려사유가 '2020년 연수교육 미이수'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미이수 사유가 ▲연수교육 일부 또는 전부 미이수 인지 ▲연수교육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약사면허 신고 방법
2. 대한 약사회 회원신고 후 KPA-PASS 어플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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