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acist

[의료계 전문직과 세금] 네트 net 월급? 풀타임/파트타임 세금

라유라라 2023. 2. 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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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전문 지식 없이 혼자 블라블라하는 글입니다.

 

 

한번쯤 써보고 싶었던 주제.

갑자기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었다?

대학병원 다닐 땐 통상적인 세전 월급제(4대보험 반반, 소득세 본인 부담)에 연말 정산도 깔끔하고 문제가 없었는데,

로컬에 나오니 net 네트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세금 공부하면서 정리해보는 글.

 

개인적으로 (아주 지극히) 약국 약사의 장점은 원하는대로 조합을 하는 파트근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약국 약사는 일하다 보면 반복된 일들로 번아웃도 쉽게 오기에 (실제로 의료계가 번아웃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요일이라도 다른 약국 근무를 하다보면 이런 증상들이 적게 오기 때문이다.

 

다른 직업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네트 NET 라는 개념은 '세후' 얼마를 너에게 주겠다

라는 개념으로, 명목상 일하는 사람에게 세금 문제는 신경쓰지 않게 하겠다라는 뜻인데

세전과 달리 실제 신고금액은 다르게 신고하는 (당연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낮게)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차피 계약은 실수령이니 크게 신경 안쓰게 된다.

 

하지만 신고 금액을 낮추고 내가 받는 실수령액 자체는 동일해 상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신고금액이 작아서 대출이나 연금 혜택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과 연말정산 환급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 듯 하다.

이런 것들은 암묵적으로 넘어간다고 쳐도 세금을 사업장에서 내주는데 왜 세금 걱정을 해야할까?

갑자기 세금 폭탄을 '내가'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정도 머릿 속에 세금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어야 이직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유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로소득이다 보니 세금이 엄청난 정도는 아니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세금으로 날라간다면 슬픈 법이니까...

그리고 내 글은 just 근로 소득만 언급 (사업소득 등 기타소득 제외)

 

 

 

풀타임

 

풀타임은 통상 한 곳의 약국 or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규직으로 다니고 한 곳에서만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다.

이것도 물론 네트의 경우 이직과 연말정산 환급금이 문제다.

 

1. 세전계약인 경우

깔끔하게 원칙대로 4대보험 반반 부담하고 소득세 본인 부담하고 많이 쓰고 열심히 연말정산 본인이 해서 환급 받으면 됨.

+ 만 35세 이전인 경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같은 나라에서 주는 세금 혜택을 많이 받으세요.

어쨌든 내가 세금을 내니까 최대한 안내고 돌려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세전 계약이 제일 좋은 듯.

네이버 출처

세전 계약이라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소득세가 제외하고 월급이 들어오고

소득세는 월급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서 산출됨.

 

2. 네트(세후)계약인 경우

실수령액은 최대한 높이고 연말정산 환급금과 퇴직금에 대해 계약 시 언급하는 것이 좋다.

 

  • 연말정산 시 네트의 경우 어찌되었든 세금에 대한 문제는 사업장에서 책임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환급금이나 수납금이 생겨도 회사에서 알아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계약에 따라 사업장에서 환급금이 있으면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 경우에는 세금을 뱉어야 할 때는 본인이 내기도 함. 연말정산 환급은 계약하기에 따라 달라지는게 너무 많음. case by case

 

  • 퇴직금도 실수령액보다 신고금액이 작은 경우에 문제가 된다. 원래는 세전 금액으로 최근 3개월 월급의 평균을 낸 후 세금을 떼고 줘야 하는데 세전 금액이 낮게 신고되어 있으니 퇴직금 산출에 문제가 생긴다. 이것도 암묵적인 계산을 통해서 주거나 안주려고 하는 사업주들도 있는데 계약에 따라 다르긴 하나 주는 것이 원칙이다.

 

ooo의사가 네트 계약을 해서 퇴직금에 대한 언급 없이 계약하고 퇴사 시 퇴직금을 요구하자 병원에서 퇴직금을 못주겠다 선언했으나 결국 법적으로는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급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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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통상 요일을 나누거나 시간을 나눠 근무 시 말하는 용어.

두군데 이상 일할 때 개인적인 추천 방법은 한 곳은 사대보험을 거는 정규직을 다니고, 다른 곳들은 비정규직인 일용직으로 다니는 조합.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세금이 더 적기 때문에 한군데라도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 좋다)

파트타임으로 다니는 경우가 세금이 참 복잡하다.

 

이유는 두군데를 정규직으로 걸리면 연말 정산 때 세금 구간이 달라져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같은 곳들도 대부분 정규직으로 넣어버리기 때문에 한달치 월급 세금으로 내는 것도 봄.

 

  • 극단적인 예들을 들어보자

다른 조건들 제외 '소득세' 자체만 본다.

 

<case 1>

두군데의 회사 A, B를 다니는데 A회사 B회사의 연봉이 3500만원이라면, 각각의 회사의 세율은 15%를 적용한다. 네트로 계약시 각 회사는 15%의 세금을 내주고 월급을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두군데가 합쳐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소득으로 적용이 되니 A+B 회사 금액을 합쳐 7000만원 연봉이 되고 세율은 24%이 적용된다.

즉 아주 대략적으로 연봉 3500만원이면 한달 소득세가 오만원대인데, 연봉 7000만원이면 40만원이 훌쩍 넘어가면서

40만원*12개월 = 480만원 정도 차액이 생긴다.

 

<case 2>

두군데의 회사 연봉이 비슷하지 않아도 문제다. 만약 A회사에서 연봉 7500만원을 받아 24%를 적용하고, B회사의 연봉에서 2000만원을 받아 15%를 적용한다.

A+B 회사의 총 소득이 9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35%의 세율구간으로 점프하게 된다. A회사는 24%에서 35%의 소득세로 세율이 변하고, B회사의 소득세를 15%만 내다가 35%까지 점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두군데의 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세전 계약이건 세후 계약이건  본인의 수입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이 세금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직시에는?

 

 

  • 이직하는 경우의 세율의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극단적인 예를 드는 편. 그래야 쏙 이해가 되니)

 

** 풀타임과 파트타임 둘 다 해당되는 문제**

 

연봉 7000만원을 계약했다고 치자.

1-6월까지 다니다 보니 일이 안맞아 그만 두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꼭 해달라고해!!" 라고 한다.

 

원천징수 영수증이란?

나라에서는 세금을 미리 미리 떼가는 개념을 원천징수라 하는데, 내가 1월부터 다녔으니 연봉 7000만원이라 생각하고 세금을 매달 떼고 월급을 준다.

근데 6월에 퇴사하니? 회사 다니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연봉이 반인 3500만원으로 줄어든다 → 24%에서 15%로 세율이 변함.

 

그래서 그동안 6개월치 미리 떼간거 다시 돌려줄게!

하고 나라에서 미리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 했던 세금을 세율 변화로 돌려주면서 세액을 계산한 영수증이 나오고 그게 바로 원천징수 영수증.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하고 퇴사할 때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음.

 

세전계약이라면 내가 소득세로 낸 금액이니 내가 돌려받아야 하는데 네트 계약의 경우 사업장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받고 나와야 함(왜? 너는 내 회사에서 6개월 일했으니 그거에 대한 세금만 책임질테야 = 네트. 하지만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는 사업주들은 연봉에 대한 책임으로 돌려주기도 함.)

 

복잡해진다.

 

그 해에 일을 안하면 큰 상관이 없는데 일반 근로자들은 그럴 순 없으니 다시 다른 곳으로 7월에 취직을 한다.

7월에 들어간 회사에서도 연봉은 거의 비슷할테니 연봉이 잡힐때 또 6개월치만 잡혀 세율이 15%만 내게 되고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시 또 본인은 소득이 두군데 합쳐서 세율이 24%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금은 누가 책임 지는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모든 세금은 case by case다.

 

  • 네트 → 세전 돌려받지 못한 원천징수 금액을 내가 연말정산에서 토해내게 됨 (최악)
  • 네트 → 네트 연말정산 환급금 계약에 따라 사업장에서 내주거나 내가 토해내게 됨 (후자라면 최악)
  • 세전 → 네트 내가 돌려받은 금액을 내가 다시 내거나 사업장에서 내주게 됨 (후자라면 이득)
  • 세전 → 세전 돌려받은 금액을 내가 다시 토해냄

 

대부분 세전은 대형병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에 있다가 병원에 가게 된다면 곤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건 입퇴사 날짜를 잘 선택하세요.

원천징수 금액을 받고 나온다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세율 변동이 없을 기간까지는 일하고 (세율 24%의 구간이라면 최소 세전 연봉이 4600이 될때까지 일하고 나오라는...15%가 되지 않도록) 입퇴사날짜만 맞춰도 세금폭탄의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이 세율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머리가 복잡해서 계산기를 몇번 두들겨 봐야 함.

 

아니면, 그다음 일하는 곳을 정규로 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되도록 선택하는 방법도 있음(복잡).

나도 원천징수 금액을 못 돌려받고 퇴사 했다가 다음 약국에서 연말정산은 알아서 하세요 해서 꽤 큰 금액을 토해내서 눈물 흘렸던 기억이 있다. ㅠㅠ

 

무튼 그래서 파트로 근무한다면 정규직 + 일용직 조합을 추천하는데,

일용직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로 미리 세금 3.3%를 떼고 나에게 주는 형식이다. 이미 세금을 떼고 준 것이니 종합소득세 때 포함이 되지 않는다.

원천징수된 경우는 무조건 분리과세임.

 

대신 비정규직 조건이 있다.

한달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미만 + 8일 미만 (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 이어야 한다

즉, 주요 수입원을 만들고 다른 곳을 알바 형식으로 다니면 된다

 

 

 

원천징수가 된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안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서 다시 소득이 합쳐서 세금폭탄이 되는 경우가 없어지는 것이다.

 

한군데만 다니면서 연말정산만 신경쓰면 좋겠지만

소규모 업장인 약국은 약국마다 계약도 다양하고 이직이 많아서 신경쓰면서 다니는게 좋은 듯 하다.

대충 주변 사례들을 보면서 적다보니 말이 많아지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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