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약사면허신고1 [약사 면허 신고제] 장롱면허 관리/신고 주기/신고 방법 2021년 4월 8일부터 약사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되었다. 시행되고 1년 이내에 일괄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그 뒤에는 3년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약사의 경우 면허 받은 그 당해에 신고하면 되는거고 2021년도 이전에 면허증을 받은 경우,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약사 연수 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 확인서가 필요하다. (장기간 면허 사용을 안하다가 면허가 필요한 경우가 문제인데 이럴 경우 면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됨) 흔히 장롱 면허라고 하는 면허가 있지만 쓰지 않는 경우를 타이트하게 관리 하려고 하는 것. Q: 대한 약사회 회원 신고를 했는데 된거 아닌가요? A: 네... 면허신고 사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Q: 면허신고를 하려면 회원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회원 신고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회원 신고.. 2023.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